[이민정보]매니져로 영주권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정보자 |
13.09.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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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
매니져로 영주권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현재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졸업자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매니져 경력으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쉽게 오해하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씩 예들 들어가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몇몇의 이민 어드바이져 분 또는 관련 종사자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니져란 직책으로 영주권 신청 시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민성에서 규정하는 일반기술이민이란,
나이 학력 및 경력 점수와 신청 자 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 점수( 잡오퍼) 50점이 이민성에서 요구되는 높은 기술직(Level 1-2) 인지 아니면 점수를 줄 수 없는 하위급의 기술(Level 4-5)인지 심사관은 이를 검증을 하고 판단 합니다. 잡 오퍼 점수 50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무직의 매니져란 직책도 하나의 기술로 인정하여 50점을 부여 받기에 과연 다른 기술직인 요리사, 미용사, 정비사 등과 같이 사무직을 어떻게 이들과 같이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느냐 입니다.
즉 요리사분의 경우는 이민성에서 심사를 간다 해도 직접 심사관 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메뉴 및 조리과정등 비교적 내가 잘아는 분야 이기에 설명 및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매니져는 분명 이러한 분야 보다는 어렵습니다 .
다른 직종의 기술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 앞에서 보여 주거나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 하기에 비교적 설명이 간단하며, 내 전문 분야를 알려 주는 것이기에 쉽게 이민성의 인터뷰 및 심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매니져란 직책입니다.
사무직의 일을 어떻게 기술직이라 설명을 해야 하며, 수 많은 매니져의 종류를 어떻게 이민성에게 설득하여 내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무직은 기술직과 달리 모든 것을 말과 서류로 표현,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력이 요구되며 매니져는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는 자리라 많은 분야의 업무를 숙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민성은 ANZSCO의 Task를 기준으로 신청자 분에게 질의를 하게 되며 이 질의의 답변에 따라 50점의 포인트를 인정 받게 됩니다.
매니져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ANZSCO를 통해 잘 설명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회사의 내용을 질의하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질의에 답변을 잘 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모양만 매니져라면 결코 쉽게 이 벽을 넘지 못하겠죠..
이민성은 인터뷰 시 약 15-30가지의 질의를 합니다, 이중, 1/5이상 답변 못하였다면 이민성은 당신을 오너를 돕는 보조로만의 역할로 의심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정밀 심사 및 엄청난 추가 질의서를 받게 되는 재앙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매니져에 있어 가장 많이 듣는 이민성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마켓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 광고는 주로 어디로 하며 어떤 식으로 회사를 알리는지?
3. 광고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며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
4.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5. 오늘의 수입 및 월별 년별 어떠한지?
6. 은행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7. 직원의 관리 및 트레이닝 그리고 급여 및 비자 상태는 어떤지?
8. 오너의 역할과 매니져의 역할은 어떻게 분리되어 하는지?
9. 회사의 안전 및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대처 방법은?
10. 레스토랑의 위생 및 안전은(요식업 매니져 관련)?
11. 가게의 쇼윈도는 언제에 한번 바꾸는지 (리테일 관련)?
12. 매장 재고 관리는?
13. 고객 관리 리스트 및 연락처등의 관리는?
14. 직원의 근무 시간 조절 등은 누가 하는지?
위의 질의는 극히 일부분의 질의이며 이 외에도 수 많은 질의가 있으며 내용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니져로 영주권 신청은 분명 내가 회사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앞으로의 회사가 매니져의 역할은 아니지만 매니져로 직책을 준다 해도 매니져란 타이틀만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회사의 모든 정보 및 오너의 적극적인 협력도 같이 받아야 하며, 오너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면 본인의 매니져 역할이 적어지기에 이민성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너가 하는 역할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며, 오너의 업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이민성에서 질의 가능한 부분들을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바로 급여입니다.
이민성에서 요구되는 급여는 매니져로서의 뉴질랜드 평균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구되는 급여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5년 이상의 경력자는 대략 $60,000 이상의 급여를 받기에 막 1년 과정을 졸업 한 분이나 한국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분이 이 숫자를 맞추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급여는 매니져라면 최소 $40,000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수치기에 반드시 고용주와 이에 대한 협력 또는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매니져로 안전한 영주권의 취득은 3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능합니다.
1. 나에게 년 $40,000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는 회계 자료가 가능한 회사.
2. 매니져란 직책과 정확한 업무 파악 및 고용주의 적극적인 도움.
3. 인터뷰 및 이민성 실사 시 나의 업무를 영어로 잘 표현 가능한 영어력.
만약 매니져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시고, 위의 3가지 조건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셔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니져란 직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전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 신청만 한다고, 그냥 오너분이 말로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이민성은 다른 직종과 달리 매니져란 환경은 많은 조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업무파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