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에 대한 설명 (NZ Superannuation)
by pkimnz | 17.03.06 10:24 | 9,191 hit
뉴질랜드는 2017년 현재 만 65세 이상 장년층에게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2017년 3월 6일 작성된 글입니다).



비용부담의 압박으로 곧 수령연령이 상향될 예정이지만 간략하게나마 이글에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했으나 의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 and Income으로 문의 하시거나 원글 웹사이트에서 재확인 하시길 권장 하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은퇴연금 수령 가능자:

- 만 65세이상
- 뉴질랜드에 10년 이상 거주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 위의 10년중 5년이상을 만 50세가 넘은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함


수령액 (2주마다 지급):

- 싱글이며 혼자거주: 세전 $886.86, 세후 $769.52
- 싱글이며 다른사람과 거주: 세전 $815.06, 세후 $710.32
- 결혼 또는 동거 커플 (두분다 연금 자격이 있는 경우): 1인당 세전 $671.48, 세후 $591.94
- 결혼 또는 동거 커플 (한분만 연금 자격이 있는 경우): 1인당 세전 $636.20, 세후 $562.60



은퇴연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도 연금 또는 수당을 수령 중이실 경우 (예: 한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삭감 되실수 있습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실경우:

65세 이후 풀타임 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실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나 소득세 차감으로 인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자격이 없는 경우 위의 수령액 4번과 같이 두분다 지급 받으실수 있으나 소득이 주당 $100 을 넘을 경우 1불당 70센트씩 수령액이 삭감되게 됩니다. 이때 자격이 안되는 파트를 포함 하실지 안하실지는 개인이 선택 할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ork and Income 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연금 수령자의 의무:


다음과 같은 상황 변동이 있으실 경우 수령액의 변화가 생기실 수 있으며, 모든 상황 변화는 반드시 Work and Income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 개인정보 변동: 성명, 주소, 은행계좌번호
- 생활 현황:
  - 결혼 또는 이혼
  - 동성혼 (Civil Union) 시작 또는 종료
  - 사실혼 시작 또는 종료
  - 혼자 거주 시작 또는 종료
- 26주 이상 외국체류 (여행 또는 이주)
- 병원에 입원 또는 퇴원
- 신규 외국의 연금 또는 수당 수령시
- 감옥 수감시
- 본인 또는 파트너의 수령액의 변화가 있을만한 상황 변동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index.html 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